수원지방법원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24일부터 3월6일까지 임시 휴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영장업무 등 긴급한 사건 외에는 재판기일을 임시 휴정기 이후로 변경해 진행하기로 ... 내 수용자의 안전을 위해 전국 교정시설 수용자 접견을 이날부터 잠정 제한하기로 했다.경기도·인천지역의 구치소, 교도소, 소년원에도 모두 적용된다. 앞서 법무부는 코로나19의 교정시설 유입을 ...
손성배 2020-0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