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설문지를 발송해 인허가과정에서 시가 징수한 수수료와 공과금내역·금액일치여부및 사례비 수수건등을 재확인 한다.특히 민원처리 비용 납부방법과 영수증 확인여부등 업무처리 과정에서의 금품요구·사례비전달은 비공개로 추적, 엄중문책 한다는 방침이다.이와함께 민원처리 과정에서의 불친절, 부당·불편공직자는 이름 공개와 함께 경고조치하고 친절사례자는 적극 발굴해 표창키로 했다.
김재영 1999-0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