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세입자 보호를 위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하·임대차보호법) 시행을 8개월여 앞두고 건물주들이 임대료를 대폭 인상하거나 대책없이 세입자를 쫓아내 '세입자 보호'라는 입법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정부는 지난해말 임대인이 재계약을 거부해도 임차인에게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임대계약후 1년단위로 5년간 계약을 유지할 수 있는 갱신청구권, 건물주의 부도 등에도 ...
정양수 2002-04-07
-문=甲은 乙로부터 공사대금 3,000만원을 지급받지 못하여 그 공사대금확보를 위한 방법으로 위 공사대금을 보증금으로 乙소유주택의 일부를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부분을 명도받은 후 주민등록전입을 마쳤으나 계속 거주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이 인정되는지요? ▲답=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인일보 2000-12-16
-문=저는 아직 등기가 되어 있지 않으나 건축을 완공하고 가사용승인을 받은 신축주택을 임차하려고 합니다. 미등기주택의 임차인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요? ▲답=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거용 건물, 즉 주택의 임대차 및 미등기 전세계약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주거용 건물이란 사회통념상 건물로 인정하기에 충분한 요건을 구비하고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
경인일보 2000-12-11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기초의회 의원이 경매직전에 있는 건물에 대해 임대차 계약을 알선하는 바람에 피해를 입었다며 세입자가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15일 인천동부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한 林모씨(여·74)는 『인천시 동구지역에서 K부동산을 운영하는 동구의회 C의원이 고의로 법적 하자가 있는 건물에 대해 전세 임대차 계약을 알선, 전세금을 날리게 됐다』고 주장...
경인일보 1999-0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