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시행되는 공공사업이 공사지연 등으로 시행업체가 손실을 입을 경우 정부가 이를 보상해야하며 또 시공자들과 해당 공무원들의 책임소재를 가리는 「건설공사 실명제」가 도입된다. 또 보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발주자체가 불가능해 지고 「끼워넣기식」사업추진 방식도 원천봉쇄된다. 건설교통부는 12일 공공사업의 예산낭비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공공...
경인일보 1999-03-12
[龍仁]용인시가 공동주택 건설공사 감리자 지정지침이 PQ제(사전적격심사제)로 개정된 이후 처음으로 개정법에 따라 감리자 공모를 실시한다.시는 지난해 12월 1일 이후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이 신청된 삼성물산(주)·삼성전자(주)등 3건에 대한 감리자 응모공고를 냈다.이번 감리자지정은 기존 시관내 등록업체에 대해서만 순번에 의해 지정하던 지역제한제도를 변경해 건...
김성규 1999-0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