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공사 현장에서 반출된 개흙(갯벌흙) 등의 건설폐기물이 허가받은 정식 사토장 대신 개발제한구역 내 농지에 집중적으로 매립(9월 19일자 1면 보도)되는 것은 결국 비용상의 문제 때문으로 드러났다.24일 건설업계 관계자 등에 따르면 건설현장에서는 최초 공사 허가 단계에서 기존 부지 내 흙이나 토사물 등을 반출할 수 있는 사토장을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 터...
황성규 2017-0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