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자연생태체험관 기부채납 과정에 불법소지가 있다는 보도(11월 19일자 8면 보도="오산시, 버드파크 기부채납 과정 불법 소지 있다")에 대해 오산시가 '기부채납 문제는 현재 건설단계에 필요한 사전 협약만 이뤄진 상태일 뿐, 정식 기부채납 절차 모두 완료된 것이 아니다'라며 공식 입장을 표명했다.시는 22일 "자연생태체험관은 향후 시설물 완공...
최규원 2020-11-22
순수 민간예산으로 추진하는 오산시 자연생태체험관(버드파크)의 기부채납 과정에 불법 소지가 있다는 정부의 지도·점검 결과가 나왔다.18일 행정안전부는 지도·점검결과, 기부채납 시 공유재산법령에서 금지하고 있는 무상사용·수익허가 외 기부 조건을 수반한다고 판단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상 기부자가 기부채납 후 소정의 수익을 내기 위해 기부한 재산의 일부를 소...
최규원 2020-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