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은 내년 1월 1일부터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을 요양병원이 아닌 환자에게 직접 지급한다. 요양병원이 본인부담상한제를 이용해 환자를 유인하고 사회적 입원을 조장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서다.보건복지부는 '요양병원 건강보험 수가체계 개편방안'에 따라 본인부담상한제 사전급여 지급방식을 이같이 변경한다고 9일 밝혔다.본인부담상한제는 환자의 의료비 ...
김영래 2019-1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