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장 궐위시에는 지방자치정신을 살려 임명직 부단체장이 아닌 선출직 지방의회 의장이 직무를 대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명지대 鄭世煜교수는 3일 도 문예회관에서 열린 경기도의회 개원 43주년 기념 「지방자치발전 심포지엄」 주제발표를 통해 『임명직 부단체장이 선출직 단체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취지에 정면으로 배치되고 있다』면서 『의회의장...
경인일보 1999-0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