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기업이 27일 법정관리를 신청함에 따라 협력업체 도산 등 2차 피해와 아파트 입주 예정자의 입주 지연 등의 피해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날 경남기업 관계자는 "채권기관에 추가 지원을 요청했으나 부결됨에 따라 오늘 중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경남기업은 2013년에 3천109억원의 손실을 낸 데 이어 지난해에도 1천827...
디지털뉴스부 2015-0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