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10월부터 부부합산소득 1억원 이하이고 자녀가 1명 이상 있는 경기도민이 4억원 이하 도내 주택을 생애 최초로 매매할 경우 취득세 전액을 면제받는다.경기도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경기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71회 도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1일 밝혔다. 1명 이상 자녀를 둔 주거 취약 가족의 주택 마련을 위한 세제지원 방...
신현정 2023-09-21
집중호우 등 천재지변으로 집이나 자동차 등이 침수될 경우 취득세 면제 등 지원을 받을 수 있다.경기도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경기도민을 위한 세제지원 방안을 14일 안내했다.14일 세제지원 방안 안내천재지변 침수시 취득세 면제 등먼저, 건축물과 자동차 등이 홍수 등 천재지변으로 파손된 후 2년 이내에 이를 대체하는 건축물 등을 새로 구입한 경우 취득세를 ...
신현정 2023-0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