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아이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무부가 '출생 통보 제도'를 도입한다. 법무부는 21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가족관계등록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입법 예고했다.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을 보면 신생아가 태어난 의료기관의 장은 7일 이내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출산모의 이름과 출생자의 성별 등 출생 정보...
김태양 2021-0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