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를 성폭행했다고 오해해 직장 동료를 흉기로 살해한 40대 공무원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이규훈)는 1일 선고 공판에서 살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공무원 A(49)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7월12일 0시5분께 인천 옹진군 대청도에서 동료인 공무원 B(52)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
김태양 2022-12-02
연합뉴스 2022-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