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해 현지 정세가 안정될 때까지 국내에 체류 중인 우크라이나인들을 대상으로 인도적 차원의 체류 연장을 허용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장·단기 국내 체류 우크라이나인 3천843명을 대상으로 이 같은 대책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법무부는 학업 활동이 끝난 유학생이나 최대 90일까지만 체류 가능한 단기 방문자 등 체...
김태양 2022-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