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발생한 남양주시 다산동 주상복합건물 화재 당시 옥내외 소화전과 화재수신기 등이 정상작동하지 않았고 방화셔터 69개 중 67개가 미작동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심지어 건물 관계자는 화재 경보가 울리는 수신기를 17차례나 정지시키거나 껐던 것으로 화재조사결과 드러났다. 9일 다산동 주상복합건물 소유주 비상대책위원회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보한 화재...
김도란,이종우 2021-08-10
경기도·남양주시, 9억여원 편성 도의회 '옥상피난설비' 조례 심의 남양주시 다산동 주상복합건물 화재가 발생한지 2개월이 지나도록 일부 이재민들이 귀가하지 못한 가운데, 경기도와 남양주시가 생계안정비 9억2천여만원을 지원키로 했다. 도와 남양주시는 피해 상가 169곳에 점포당 200만원을 지원하는 한편 주택의 경우 피해가 커서 복구 후에도 입주가 바로 어...
김성주 2021-06-14
안전조치·관리·감독 소홀이유 법원 1심서 현장소장에 징역형 용접공은 금고 1년 6개월 선고 지난해 7명의 사상자를 낸 인천 부평구 주상복합 공사장 화재(2018년 4월 20일자 6면 보도)는 안전조치나 현장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아 발생한 '인재'(人災)였던 것으로 법원의 1심 판결을 통해 드러났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임정윤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박경호 2019-03-04
7명의 사상자를 낸 인천 부평구 주상복합 공사장 화재 참사(4월 1일자 인터넷 보도)의 공사현장 책임자가 이례적으로 당국의 철퇴를 맞았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북부지청은 지난달 30일 인천 부평구 부평동의 한 주상복합 신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화재사고와 관련, 시공사인 어반종합건설(주) 현장소장 A(51)씨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박경호 2018-04-20
6명의 사상자를 낸 김포 주상복합건물 공사장 화재 사고(경인일보 9월 12일자 1·23면 보도) 당일 현장안전의 총책임을 맡은 현장소장은 인부들이 어떤 작업을 했는지 파악조차 하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소방당국이 사고 원인으로 최초 진단한 용접작업이 진행됐는지 아니면 생존자가 진술한 스프링클러 배관 작업이 진행됐는지 공사 책임자조차 몰라 정확한 사고 ...
전상천,황준성 2016-09-14
강승호 2016-09-12
임순석 2016-06-21
임순석 2016-0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