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인천, 서울 등 수도권 3개 광역자치단체가 창궐하는 코로나19 확산세를 막기 위한 비상조치를 결단했다. 3개 시·도는 21일 공동발표를 통해 23일 0시부터 내년 1월3일까지 실내외에서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성탄절과 연말연시를 3차 대유행 방역의 고비로 보고 이 기간 중 수도권 시민들의 사적 모임을 사실상 봉쇄하고 나선 것이다....
경인일보 2020-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