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월부터 30년 넘은 아파트 '재건축 진단' 사업기간 3년 단축 내년 6월부터는 아파트를 지은 지 30년이 넘은 단지의 경우,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않더라도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14일 '재건축 패스트트랙' 도입을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안 통과로 1994년 도입된 ...
김태성 2024-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