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가 골목형상점가 지정 요건의 기준을 완화하고, 지정 절차 간소화를 통해 지역 상점가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왕시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이달 말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은 골목형상점가 지정 가능 구역으로 소상공인 운영 점포가 2천㎡ ...
송수은 2024-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