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오는 배경이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분과위원회 변경은 당시 2분과위원회 성원이 이뤄지지 않아 불가피하게 3분과위원회로 안건을 넘겼다”며 “개발행위허가 규모 축소 적용은 무상 귀속되는 도로공원 등 공공시설은 개발행위 면적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다. 화성/김학석기자 marskim@kyeongin.com
김학석 2024-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