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신면 전곡리 개발행위 허가 안건 본위원회 대상 제외 면적축소 지적 부지 3차례 심의에도 문턱 못넘어 화성시가 특정업체에 대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개발행위 허가 심의를 놓고 분과위원회 ... 인접해 있어 완충녹지 기능상실에 따른 침출수 유출, 생태축 단절 등 환경피해 발생이 우려돼 개발입지로서 부적정하다는 이유로 부결됐다. 결국 도로면적을 이례적으로 제외시키고 분과위 변경까지 ...
김학석 2024-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