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을 받기 위해 건설업자를 협박한 4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오범석 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10월10일 오후 8시40분께 경기 부천시에 있는 건설업자 B씨의 집 현관문 앞에서 “돈을 주지 않을 거면 죽어야지”라고 말한 뒤 4ℓ 시너...
김태양 2021-0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