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만(滿) 나이' 일원화를 위해 관련 조례안 및 규칙안 개정에 착수했다. 시는 앞으로 행정기본법 상 나이 계산 및 표시 방식을 만 나이로 통일하게 됨에 따라 시 자치법규에 만 나이 표시를 일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의왕시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와 '의왕시 보육 조례 시행규칙', '의왕시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규정...
송수은 2023-0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