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 행정절차 고의 지연 행정소송 손해배상 문제 등 실익 없다고 판단 市, 인·허가 행정절차 진행 방침 안성시가 석화리 일원에 축산식품복합 일반산업단지를 추진 중인 (주)선진이 제기한 부작위 위법 확인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사안(9월28일자 9면 보도)과 관련해 항소를 포기하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16일 안성시 등에 따르면 지난달 15일 (주)선진 측이...
민웅기 2022-10-17
시행사, 부작위 위법확인 소 제기 “주민반대 이유 인허가 고의 지연” 市, 항소 검토중… “혼란 최소화” 안성시가 관내 축산식품복합 일반산업단지(이하 축산식품복합산단)를 추진 중인 시행사 (주)선진이 제기한 부작위 위법 확인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이에 따라 안성시가 항소하지 않을 경우 2020년 12월 '경기도 산업단지계획 심의위원회' 재심의 결정 이...
민웅기 2022-0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