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유휴부지를 개발하려는 민간 사업제안자와 사전 협상을 통해 도시계획변경 입안을 결정하는 '사전협상제도'를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제도는 도시계획 변경으로 발생하는 개발 이익의 일정 부분을 기부채납 등 공공기여 방식으로 공공에 환수하도록 하고 있다. 방치됐던 토지의 도시계획을 변경해 활용도를 높이고, 개발 이익 일부를 기반시설이나 공공시설 등으로 기부채납 ...
김순기 2020-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