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수개월 만에 '견책처분' 의결 성폭력 엄정처벌 역행 비난 불가피 신입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징계를 받은 하남시청 6급 팀장 공무원이 사건이 일어난 지 수개월만에 솜방망이 처분만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하남시 등에 따르면 하남시징계위원회는 '품위유지의무 위반' 혐의로 징계위에 회부된 A팀장에 대해 견책처분을 의결했다. 견책은 지방공무원법상...
문성호 2021-0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