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조례보다 완화된 법 개정안
선거구 아닌 읍면동별로 개수 늘려
단속·관리 주체 불분명 문제 지적도
市 “위반시 과태료 부과 조항 필요”
4·10 총선이 다가오면서 정당 현수막이 다시 난립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무분별한 정당 현수막 철거를 원칙으로 한 인천시 조례보다 완화된 정부 옥외광고물법 개정안 시행으로 당분간 ...
박현주
2024-01-19
... 대해서는 직접 수거 조치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춘궁동 전체 행정동 가운데 4통만 신도시에 미편입되면서 이주 시 발생하는 쓰레기가 지역에 무단투기되고 있다”면서 “이에 시는 무단 투기를 확인해 과태료 처리하는 한편, LH에 근본적 해결책 마련을 위한 대책 마련을 지속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하남/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김종찬
2024-01-18
... 마련해 정부 등에 법 개정 사항으로 건의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공인중개사 특별점검 결과, 99개소에서 불법행위 139건을 찾아냈으며 수사의뢰 35건, 등록취소 1건, 업무정지 40건, 과태료 36건, 경고시정 27건을 조치했다고 16일 밝혔다.
도는 국토교통부, 시·군과 합동으로 지난해 10월 4일부터 12월 22일까지 점검을 진행했다.
점검 대상은 지난해 상반기 경기도 ...
이영지
2024-01-17
작년 유서 쓰고 사회복지사 숨져
중부고용청 조사… 과태료 부과
지난해 숨진 인천의 한 장애인 지원기관 직원이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A기관 대표가 지난해 10월 사망한 사회복지사 B씨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행했다고 판단한다는 근로감독 중간 결과를 민주노총정보경제연맹 다같이유니온(이하 다같이유니온)에 지난 9일 통지했다.
...
이상우
2024-01-11
... 동물병원의 내부 접수 창구, 진료실 등 보기 쉬운 곳에 책자와 인쇄물을 비치하거나 벽보를 부착하는 방식 등으로 게시된다.
게시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이 부과되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 (1차 30만원, 2차 60만원, 3차 90만원)가 부과된다.
도는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시군을 통해 관내 동물병원을 대상으로 사전 지도 점검을 했고, 12월에는 각 시군과 경기도수의사회를 ...
이영선
2024-01-04
부동산거래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
사무소 명칭·소재지·성명 등 기입
허위정보 신고땐 '과태료 100만원'
“분쟁 해소” “미봉책”… 반신반의
“시장이 좀 더 투명해지지 않을까요?” “정보를 기재한다고 해서 과연 전세사기를 막을 수 있을까 싶네요….”
올해부터 주택임대차계약신고서를 작성할 때 공인중개사의 인적 정보 기재가 의무화된다. 2022년부터 경기·인천지역을 ...
윤혜경
2024-01-04
... 사기로 많은 세입자들이 고통을 겪었다. 정부는 이달 중 도입을 목표로 전월세 계약시 중개한 공인중개사의 이름과 사무실 주소, 전화번호 등 인적 정보 기재를 의무화하고, 허위 정보 신고 시에는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한다는 계획이다.
되레 전세 사기에 이용됐다는 지적을 받은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 요건도 7월부터 강화,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 가입 요건인 전세가율(집값 ...
김성주
2024-01-02
경기도는 자체 개발한 '기획부동산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을 이용해 기획부동산 거래 거짓·지연 신고 등 불법행위자 273명을 적발하고 과태료 약 2억원을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
'기획부동산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은 한국부동산원 등에서 받은 실시간 거래자료를 통해 지분거래 여부, 용도지역, 기간 대비 거래 빈도 등 도의 기획부동산 거래패턴(알고리즘)에 일치할 경우 ...
이영지
2023-12-21
...집단급식소 등)나 위생 분야 종사자 등은 반드시 건강진단결과서(장티푸스·폐결핵·피부질환)를 사업장에 제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건강진단결과서를 받지 않은 영업자와 미제출자 모두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다. 건강진단결과서는 보건소와 민간병원 등에서 받을 수 있는데, 민간병원은 보건소보다 검사비가 3~5배 가량 비싸 시민들은 주로 저렴한 보건소(3천원)를 이용한다.
코로나19 확산 ...
변민철
2023-12-20
... 시행됐지만 현장 혼란 등의 이유로 1년간의 계도 기간이 주어졌다.
이로 인해 당초 지난달 24일 이후부터 종합소매업, 식품접객업 등의 업소에서 일회용품을 사용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가 부과될 예정이었지만 정부가 시행을 보류한 것이다. 일회용 종이컵의 경우 사용을 허용하고 플라스틱 빨대와 봉투에 대한 단속은 무기한 연기하기로 한 게 핵심이다. → 일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