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공사 자회사인 인천공항시설관리 대표가 '주 52시간 근무제' 위반 혐의(3월2일자 6면 보도)로 검찰에 송치됐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최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인천공항시설관리 대표 A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께 전기 시설물 관리직인 노동자 B씨가 법정 근로시간인 주 52시간을 초과하게 한 혐의...
변민철 2023-0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