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가 시장의 공약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군포시 공약사항 관리 규정안'을 제정한다. 19일 시에 따르면 시는 공약사항 관리 규정을 제정하기 위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시민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예고 했다. 규정안 제정의 목적은 시장의 공약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신창윤 2023-0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