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영흥화력발전소 하역부두에서 작업하던 근로자 2명이 바다로 떨어져 숨진 사고(2018년 9월7일자 6면 보도) 관련,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청업체 대표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김상우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모 종합건설업체 대표 A(59)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A...
박경호 2021-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