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덕 위의 집'을 없애기 위한 경기도의 움직임이 본격화됐다. 2일 도에 따르면 도내 31개 시·군에 '경기도 산지지역 개발행위 개선 및 계획적 관리지침'을 전달했다. 산지지역 난개발을 막고자 개발행위허가 기준과 관련된 가이드라인을 도에서 마련한 것이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경사도 15도 이하에서만 개발행위가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규제가 중첩된 지역...
남국성 2020-12-03
경기도가 산지 난개발을 막기 위해 관련 지침을 만들려 하자(10월 30일자 1면 보도), 도의회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산지 난개발 문제는 경사도의 문제가 아니라 지자체 관리 문제라는 주장이다. 경기도의회 김경호(민·가평) 의원은 3일 열린 제348회 정례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산지 난개발로 자연환경 훼손은 물론 집중호우로 인명피해까지 ...
김성주 2020-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