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자격이 없는데도 선거사무원으로 활동한 인천지역의 한 기초의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이규훈)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A(46·여)씨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15일부터 3월8일까지 자격이 없는 상태에서 제20대 대통령 선거 더불어민주당 소속 선거사무원으로 등록해...
김태양 2022-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