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불편·시세차익 이유 반대 市는 법적 근거 문제 없다 맞서와 초고층 오피스텔 건축 행정절차중 안양 평촌버스터미널 부지 개발을 두고 진행된 행정소송(2021년 9월9일자 9면 보도)에서 재판부가 안양시 손을 들어줬다. 15일 수원지방법원 행정1부는 시민정의사회실천위원회 등 8명이 안양시를 상대로 낸 '도시관리계획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
이원근,이석철 2022-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