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가 오는 12월까지 아동을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청소년부모 가구'를 대상으로 자녀 1인당 아동양육비 월 20만원을 시범적으로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청소년부모 가구'란 청소년복지지원법 제2조 제6호에 근거해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만 24세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이번 시범사업은 부모 모두가 1997년 6월 1일 이후 출...
이진호 2022-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