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장 궐위때 지방의회 議長 직무代行 바람직 道의회 개원43돌 심포지엄 자치단체장 궐위시에는 지방자치정신을 살려 임명직 부단체장이 아닌 선출직 지방의회 의장이 직무를 대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명지대 鄭世煜교수는 3일 도 문예회관에서 열린 경기도의회 개원 43주년 기념「지방자치발전심포지엄」주제발표를 통해『임명직 부단체...
1999-0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