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10월부터 부부합산소득 1억원 이하이고 자녀가 1명 이상 있는 경기도민이 4억원 이하 도내 주택을 생애 최초로 매매할 경우 취득세 전액을 면제받는다. 경기도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경기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71회 도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1일 밝혔다. 1명 이상 자녀를 둔 주거 취약 가족의 주택 마련을 위한 세제지원 방...
신현정 2023-0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