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심사 소위 '주택법 개정안' 통과 읍면동 단위… 지역여건 고려 조건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시군구 단위로 지정하는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가 앞으로는 읍면동 단위로 개편될 전망이다.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이하 국토위)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과 무소속 홍준표 의원 등이 발의한 '주택법 개정안...
이여진 2020-1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