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 대표의 운영 규정을 넘어선 외부강의와 인사 규정을 위반한 채용 문제(2020년 12월 31일자 7면 보도=경기도 '부당 논란' 경기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 조사)가 경기도 조사 결과 일부 사실로 확인됐다. 도는 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장의 외부강의 중 15.5시간이 운영 규정을 어겼으며, 신규 채용 과정에서 자격이 미달한 지원자를 채용하는 ...
손성배 2021-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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