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은 지방의회에 조례안, 건의안 등 안건을 제출하는 권한인 발의권을 갖고 있다. 인천시의회 발의 조건은 재적의원 5분의1 이상 찬성이다. 재적의원이 40명(국민의힘 26명, 더불어민주당 14명)이니 최소한 동료 의원 8명의 찬성을 받아와야 안건을 발의하고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받게 된다. 찬성의 뜻을 넘어, 안건의 취지와 내용에 충분히 공감하...
경인일보 2023-05-23
2023-05-23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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