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자연생태체험관 기부채납 과정에 불법소지가 있다는 보도(11월 19일자 8면 보도="오산시, 버드파크 기부채납 과정 불법 소지 있다")에 대해 오산시가 '기부채납 문제는 현재 건설단계에 필요한 사전 협약만 이뤄진 상태일 뿐, 정식 기부채납 절차 모두 완료된 것이 아니다'라며 공식 입장을 표명했다.시는 22일 "자연생태체험관은 향후 시설물 완공...
최규원 2020-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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