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지지역 내 난개발 등을 방지하기 위해 개발행위를 엄격히 제한하는 규정을 담은 조례를 사실상 폐기하는 수준의 조례가 성남시의회에서 재추진돼 논란이 일고 있다.29일 성남시·의회에 따르면 현재 보전녹지지역의 개발·건축행위는 도로·상수도·하수도 3가지 중 하나라도 설치되지 않았을 경우 조례에 따라 사실상 불허되고 있다. 난개발 방지, 녹지 보전 등을 위한 조치...
김순기 2021-12-29
2021-12-30 0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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