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간호조무사 자격신고 기간을 내년 3월말까지 연장한다고 28일 밝혔다.2017년 개정 의료법 공포에 따라 최초로 시행되는 간호조무사의 자격신고제는 간호조무사의 질 관리 및 간호인력 수급 등 복지부의 인력관리 차원에서 시행되는 제도로 2017년 1월 1일 이전 자격 취득자의 경우 올 해가 일괄 신고 기간에 해당됐다.하지만 뒤늦게 이 사실을 ...
디지털뉴스부 201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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