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의 병역판정 검사를 앞두고 현역 군 복무를 피하기 위해 몸무게를 감량해 보충역 판정을 받은 20대 남성이 유죄를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3단독 김지희 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0)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9월부터 10월8일까지 인천병무지청의 병역판정 검사를 앞두고 보충역 판정을 받기 위...
김태양 2021-06-14
기사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