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가 구도시지역 단독·다세대건축으로 인한 주차난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해 6월 시의회 87회 임시회때 제정, 다음달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주차장조례(세대당 0.7대)가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23일 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인천시의 경우 지난 7월부터 주차장 확보를 위해 다가구주택건축시 부설주차장설치기준을 세대당 1대로 갖추도록 규정, 시행하고 있으...
박건준 2002-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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