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해(유족)급여를 받게 되었는데, 받던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A:국민연금 장애(유족)연금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습니다. 장애연금 또는 유족연금수급자가 동일한 사유로 근로기준법,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또는 선원법,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에 의한 장해보상(장해급여) 또는 유족보상(유족급여) 등을 지급받을 수 ...
경인일보 2012-06-11
2000-03-01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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