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임대인과 분쟁을 겪는 도내 소상공인에게 소송대리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도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으로서 분쟁조정을 신청하였으나 조정이 성립되지 않아 그 조정과 관련한 소송을 제기하려는 소상공인'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아 '경기도 무료법률상담시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
김성주 2020-11-18
기사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