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지난해 외국인 환자 유치 실적을 보고하지 않은 병원과 유치업체 100곳에 대한 외국인 환자 유치 기관 등록 취소를 통보했다.2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국인 환자 유치 기관은 매년 2월 말까지 전년도 실적을 보고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미보고 기관에 대해 2차례 시정 명령을 내...
김명래 2018-10-23
2018-10-24 16면
복지부, 경인지역 업체 15곳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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