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민 동의전 23억 들여 방수·도색法, 계약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입주자 금전적 손실·부실 공사 우려'주택관리법 위반 절차상 하자' 판단 입주민 동의 전에 23억7천만원(부가세 포함)이 넘는 계약을 체결해 방수 및 도색공사를 벌였던 안산 수정한양아파트(3월28일자 8면 보도 허락없이 23억 공사계약? '고소전' 번진 안산 수정 한양아파트)가 법원...
황준성 2023-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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