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가 공무원들의 사실상 정년퇴직인 '공로연수'를 지속해서 반강제적으로 시행하자 일부 공무원을 중심으로 규정대로 자율적으로 신청해 운영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 관심을 끌고 있다.5일 시와 공무원들에 따르면 지방공무원법에는 공무원들의 정년퇴직을 만 60세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정년퇴직 예정자의 사회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정년퇴직 전 6개월...
이귀덕 2021-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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