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여자친구를 찾아가 보복 폭행하고, 흉기로 협박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이서윤 판사는 폭행, 특수협박,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올해 9월 25일 오전 8시께 인천 남동구의 한 건물 지하주차장에서 ...
박경호 2019-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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