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연금개혁 추진 계획 확정가입기간 추가 인정 제도 확대 정부가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인상하고, 가입기간 월 대비 연금 비율을 뜻하는 명목소득대체율은 40%에서 42%로 상향 조정한다.보건복지부는 4일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연금개혁 추진 계획'을 확정했다.복지부는 지속가능한 국민연금제도 개편을 목적으로 보험료율을...
김성호 20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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