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사에 대한 지방 건설사와의 의무 공동도급 기준금액이 현행 50억원미만에서 75억원미만으로 상향 조정돼 국가공사에 대한 지방건설사들의 참여폭이 확대된다.소액수의계약 대상금액도 공사 종류에 따라 각각 상향 조정되며 공공계약의 중소기업에 대한 대금지급기한은 14일이내에서 7일이내로 단축된다.재정경제부는 26일 공공건설 및 지방건설업 활성화를 위한 국가계약법...
연합뉴스 2006-12-26
2006-12-27 0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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